지난 7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 등(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가 1심 무죄판결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 다수결 의견을 받아들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중개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동산 중개는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법률자문 등 법률업무의 부수업무로 변호사가 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법리적 문제가 없다. 변협은 이미 지난 3월에 이러한 취지의 법제연구원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 하는 것을 규제하는데, 중개행위가 아닌 계약체결 등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더 주목할 점은 그 결과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나왔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들의 부조리한 중개수수료 책정관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비스의 질이나 노력에 상관없이 부동산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요율을 수수료로 받는 구조로 돼 있어, 집값에 따라서는 터무니없이 비싼 ‘복비’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최근 문제된 일명 ‘우병우 처가 강남 땅’은 매각 시 중개수수료만 10억 가까이 지급됐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변호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비용은 적게 주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향후 발생할 법적분쟁까지도 대비할 수 있어 이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실제로 공 변호사 또한 턱없이 비싼 중개수수료 등 부당한 관행을 해결하고 싶어 부동산 업계에 뛰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어찌 보면 공인중개사 스스로가 변호사들의 시장진입을 자초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변호사가 2만명을 넘어서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이 합리적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 부동산 가치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수천만원에서 수억까지도 호가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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