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乙은 甲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乙은 甲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원고는 乙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甲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나. 甲의 위와 같은 증언 이후, 丙은 甲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甲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乙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乙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제2전부명령’)을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의 유효성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제2전부명령도 이 사건 제1전부명령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성을 인정한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일부 존재함을 인정하였다.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나.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이다.

라.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제1전부명령 및 제2전부명령의 유효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만이 상고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고,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른 대항력의 범위에 전부명령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고, 그 법리적 근거로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유추적용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아울러 추심권능이나 변제수령권능이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나(대법원 1997.3.14.선고 96다54300판결 등),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법리를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관하여 적용하였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