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축 분야 … 30일 오후 6시까지 서류 제출

법원행정처는 지난 7일 심리만을 담당하는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재판제도 개선협의회가 지난 9월 도출한 합의문에 따른 조치다.

이번 상임전문심리위원 모집은 의료 분야와 건축 분야에서 이뤄진다. 의료 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건축 분야는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분야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선발한다.

선발된 위원은 서울, 부산 지역에 있는 직무수행법원에서 상근하면서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하면 해당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법원행정처장 허가 없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위촉 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년간이다. 위촉기간 만료 시 재위촉 희망자는 법원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재위촉될 수 있다.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서관 571호)로 업무시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 시 봉투 겉면에 ‘상임전문심리위원 지원 서류 재중’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지원 서류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scourt.go.kr)-대국민서비스-새소식-2017년도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기타 관련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02-3480-135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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