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1월 30일 시행

2년 전 한 유명 가수가 의료사고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일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매년 크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조정중재 개시율은 2015년 현재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정중재제도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의료분쟁조정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30일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의사·병원 측의 동의가 없이도 조정 중재를 자동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월 30일 시행

앞으로는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학대범죄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이 필요한 사례가 있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11월 30일 시행

한쪽 눈만 보여도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보이는 쪽 눈의 시력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2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 1종 운전면허는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은 사업용·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 직업선택이나 업무활동에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0인승 승합차와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1인승 승합차는 그 크기 및 구조가 거의 유사할 뿐 아니라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 모두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이를 사업용으로 운전하려면 1종 보통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의 보호차원에서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현행법상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참조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종의 대형면허·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의 결격범위를 완화하고,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현행 10년(65세 이상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11월 30일 시행

이달 말부터는 전업주부, 결혼을 한 경력단절여성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이 적용제외 됐던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한다.

장애·사망일 당시 적용제외자인 전업주부나 경력단절여성도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동일한 요건에 따라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기준을 개선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월 30일 시행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이 확대된다.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방문 학습 교사 사업장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포함해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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