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법조비리사범 집중단속 실시 결과 발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9월 1일부터 실시한 ‘법조비리 상시단속’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 결과 온·오프라인 법조브로커 5명, 변호사 7명, 경찰 청탁을 받은 건설업자 1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법조브로커 2명은 구속기소, 1명은 기소중지 후 지명수배했으며, 변호사, 사건사무장 등 1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사건 소개 수수료 지급 및 명의대여로 인해 기소된 인원이 총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건사무장 A씨는 변호사에 법률사건을 알선하고 수수한 수임료 중 30% 가량을 알선료로 지급 받았으며, B씨는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생 사건 등을 직접 처리하고 그 대가로 변호사에게 건당 50만원을 지급했다.

가장 큰 이득을 취한 사례는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한 온라인 개인정보 알선 브로커 사건이다. 브로커 C씨는 ‘OOO 법률도우미’ 등 무료 법률상담 홈페이지 수십개를 개설한 후, 상담신청란을 통해 이름, 전화번호, 채무의 정도 등 의뢰인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변호사와 법조브로커에게 건당 5만원에 판매해 약 8억원의 이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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