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호사. 가슴 뛰는 단어이다. 열정이 있고 창의적이며 고된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한다. 아니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법조계 선배님들께서는 청년변호사들에게 국선변호인이나 공익활동을 추천하고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신다. 하지만 청년변호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1위는 사내변호사다. 달리 표현하자면 안정된 직장.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변호사 수의 폭발적 증가, 변호사 직역을 침탈하려는 시도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일자리 문제를 넘어 변호사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꼭 지켜져야 할 가치를 지키려는 행동들이 이어지지만 누군가는 이런 상황을 밥그릇 싸움 정도로 치부한다. ‘로이어 푸어’,‘로케터’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한다.

이 와중에 브로커들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모든 것이 녹록지 않아 보이고 항상 불안하다. 일자리 문제를 두고 가장 시름하는 존재는 청년들이고 변호사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청년변호사들이 개인회생 사건을 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며 성적우수자에게 인턴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래도 불안하다.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 때문일까.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해서 밥 세끼 먹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나의 주장이 판례를 통해 법리가 되길 꿈꾸었지만, 생각했던 만큼 고소득은 아닌 것 같고 항상 판사님과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치인다. 패소한 후 만나야 하는 의뢰인은 호환마마보다 무섭다. 온갖 눈치 보아가며 시키는 일만 했는데 구성원 등기를 하지 않으면 퇴사해야 하고 급여마저 체불되는 현실을 전해 들으면 암울하다. 이러니 대가 없는 열정을 강요하는 것 같고 불안할 수밖에.

남들은 판·검사가 되어야만 성공한다지만 대의를 품고 조촐하게 사무실 차려놓고 시작해 이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신 변호사님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이젠 국회의원,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신 분들의 일화 등. 이런 얘기가 흥미진진하다.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뭔가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가 쉽게 좌절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작은 안전망도 필요하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