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사건

1. 사안의 개요

고등학생이 등교하여 자율학습을 하던 중 학교 화장실에 갔다가 간질발작(추정)으로 쓰러져 질식사(추정)한 사고에 관하여 그 유족인 원고들이 학교안전공제회(피고)를 상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자, 피고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왕증 참작 및 과실상계 주장을 한 사안.

 

2. 대법원 판결

제도의 입법취지와 연혁 등에 비추어,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11다1119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공제급여의 피공제자에게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에 의한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각 공제급여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제외할 수 있고, 학교안전사고에 가공한 피공제자의 과실은 다섯 가지 종류의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와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즉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과실상계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학교안전법의 입법취지와 공제급여의 성격 및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위임의 취지, 모법인 학교안전법에서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사유를 제43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기왕증과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는 그 위임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시행령에서 그와 같은 지급제한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모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취지의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상고기각).

 

3.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학교안전법의 지급 취지 및 법적 성격에 대하여 확인하는 한편,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금 지급에 있어 과실상계, 기왕증 등의 참작에 따라 지급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시행령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한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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