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발전 위한 법관세미나’ 개최
현실적인 위자료 산정기준 마련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같이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소비자 또는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전국 법원을 대표한 법관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위자료 산정 기준이 마련됐다.
최종안에 따르면 불법행위 유형은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적용대상 요건 및 기준금액을 다르게 정했다.
위자료는 3단계에 따라 확정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 정해진 위자료를 기준으로, 유형별 특별 가중사유 존재 시 기준금액을 2배 가중한다. 이후 참작해야 할 증액사유 또는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최대 50%를 증액·감액 조정해 구체적 위자료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새 기준에 따라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제조·유통·판매·공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3억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등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9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간 위자료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으나, 위 기준 마련으로 구체적 개별 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말 사례 등을 담은 해설서를 발간해 법관들에게 배포하고, 주요 사항을 발췌해 외부에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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