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예우 막는 법안 발의돼

잇따른 법조비리 사건으로 국민의 법조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 의원은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공직자 친족 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 수임을 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현직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소개·알선하고 나아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의 불공정성을 지탄하는 여론이 일었다. 조사결과 매형인 변호사는 기소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고 현직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현행 변호사법 제31조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관예우’ 즉, 변호사가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현직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법관, 검사, 군법무관(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한 군복무는 제외) 및 경찰공무원 등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변호사(공직자친족변호사)는 그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현관예우 문제도 법제화해 원칙과 기본을 준수하고 청렴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법조계의 반복되는 부정부패를 꼭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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