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등은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해당 시행령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놨다.

청구인들은 위 시행령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언론으로서의 신뢰성 및 사회적 책임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나, 신문법·언론중재법 등에 이미 제약적 방법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신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신문법상 언론사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따른 구제절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게 돼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언론활동으로 인한 폐해 예방과 구제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폐해는 취재 및 편집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인터넷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더 근원적 방법”이라며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발전을 감안해 취재 및 편집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토록 강제하는 것이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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