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고소인에게 피해변제를 약속해 합의서를 받아낸 뒤, 의뢰인이 풀려나자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말을 바꾼 변호사에게 정직 3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2013년 9월 A변호사의 의뢰인들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한 B씨에게, 자신이 의뢰인들을 대신해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뒤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줬다.

이에 B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줬고, A변호사의 의뢰인들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B씨가 합의금을 요구하자 A변호사는 “B씨의 무고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약속어음금 채권과 상계해 약속어음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청구이의의 소까지 제기했다가 결국 패소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A변호사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더불어 사무직원에게 사건 소개비를 교부한 사실 등을 더해 정직 6월의 징계결정을 내렸으나, A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B씨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해 정직 3월로 감경했다.

하지만 A변호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로, 품위유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합의했고, 의뢰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었는데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이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수임에 관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 법조계에서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며 징계 수위 또한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변협 “징계 강화해 내부윤리 확립”

최근 판·검사 로비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채고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 재등록 뒤 두달만에 또다시 횡령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변호사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승태 대한변협 윤리이사는 “지난달 공소제기 된 변호사에게 처음으로 판결확정 전 제명 결정을 내리는 등 변호사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만큼, 징계 강화를 통해 변호사 내부 윤리를 확립하고 법조계 자정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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