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서울국제중재센터 심포지엄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서울국제중재센터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중재법을 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법원행정처와 서울국제중재센터는 내달 18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개정 중재법의 실무적 쟁점 및 운영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박진수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가 ‘개정 중재법에 따른 임시적 처분의 활용 범위 및 실무 개선방안’을, 이준상 변호사가 ‘개정 중재법에 따른 증거조사촉탁·협조절차 및 실무상 개선점’을, 임성우 변호사가 ‘중재와 소송의 교차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주제로 각 세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권영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 이영석 변호사, 윤남근 고려대 법전원 교수, 강태훈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장승화 서울대 법전원 교수, 진상범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양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개정 중재법 심포지엄에 참여한 회원은 변호사 의무연수 중 전문연수 3시간 30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심포지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02-3480-184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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