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법률가회(International Associ ation of Korean Lawyers, 이하 ‘IAKL’)에 관해 아직 잘 모르는 변호사님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한다. 저년차 변호사인 필자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린 미국 워싱턴 D.C. 총회에까지 다녀왔다고 한다면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짤막하게 답한다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과 네트워킹’하기 위해서였다.

 

하나, 새로운 것 배우기

IAKL 총회는 모두 여섯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세션마다 세개의 다양한 주제가 있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필자는 은행 및 금융 서비스에 있어 미국, 한국 그리고 세계은행의 각기 다른 관점을 논한 금융 서비스에서의 높아진 규제(Heightened Scrutiny in Financial Services), 여성 변호사로서의 삶을 다룬 성공적인 여성 변호사(Successful Women Lawyers), 최근 더욱 각광받는 국제 지적재산권 소송(Global IP Litigation), 사내변호사와 로펌 근무 변호사를 비교한 사내변호사로의 이동(Moving In-House), 기업 내 여성 및 소수자의 다양성을 논의한 인하우스의 다양성(Diversity: In-House) 그리고 항공 관련 규제 및 사건을 다양하게 다룬 항공 교통(Air Transportation) 세션 등에 참여하였다. 금융 규제와 항공법에 관한 세션은 제대로 접해보지 못했던 분야였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웠고, 여성 변호사나 다양성에 관한 세션은 성별, 배경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양성 확보라는 기본적인 취지에 ‘가슴 깊이’ 공감하면서 실질적인 방안을 세우는 데에 몰두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둘, 새로운 사람들과 네트워킹하기

세계 각국에서 온 여러 변호사를 만나는 일은 가장 큰 ‘기대 포인트’였다. ‘한국인’이고 ‘변호사’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의 실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니! 이보다 더 재미있는 조합은 없을 것만 같았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필자로서는 연회장 같은 곳에서 각자 와인을 들고 돌아다니며 처음 보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며 친해지는 것이 다소 생소하기도 했지만, 그리 하라고 일부러 마련된 자리에서 쑥스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쉴 새 없이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고, 종종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에는 꽤나 진지하게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다. 어찌하다보니 새로운 명함을 100여개나 수집하게 된 것은 보너스였다.

“미국에서 방귀를 뀌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 출신 크리스티나 황 변호사가 사내변호사의 다양성(Diversity: In-House) 세션에서 인용한 말이다. 하고 많은 말 중 이를 소개한 이유는 곧 대한민국에서도 분명히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당장의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면 별다른 부연 설명은 붙이지 않아도 되리라.

변화에 끌려가기보다는 변화를 활용하는 사람이 되고자, 필자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LimNexus에서 만 1년째 근무하고 있다. LimNexus는 지난 30년간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포춘 500대 기업 및 국내외 다국적 기업은 물론 미국 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역사가 있는 로펌이다. 지난 1년은 성장의 연속이었다. 판례법인 미국법은 한국법과 매우 달라 매일같이 치열하게 공부해야 했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차원의 리걸 마인드도 계발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며 기초적인 법지식을 쌓기 위한 훈련도 거치게 되었다. IAKL 총회는 이러한 필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근 각광받는 여러 분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배움을 얻는 최고의 기회이자,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변호사들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그들 눈으로 한국 변호사의 국제적 감각을 확인하게끔 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무언가 해보고자 한다면, IAKL 총회에 참여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 훌륭한 출발점은 없을 것이라 자신한다. 필자와 같이 대한변협의 청년 변호사 등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물론 금상첨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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