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인권센터의 설치운영방안’ 공청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부산시인권센터의 설치운영방안’ 공청회를 지난 17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부산회는 “서울, 광주와 달리 부산은 현재까지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인권센터 설치를 촉구하고 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공청회 취지를 밝혔다.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 발제자로 나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내 인권전담부서가 충분한 규모로 설치되고 있지 않다”면서 “지자체는 조직확대가 쉽지 않으므로 민간위탁인권센터가 이러한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민간위탁센터 설치가 지자체 내 인권전담부서를 축소하는 명분으로 작용하는 등 단점도 우려되므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센터 설립 및 운영을 부산회가 위탁받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발제자 강보람 변호사(부산회 인권위원)는 “변호사회는 공법상 사단법인으므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권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다”라며 “구성원인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부산회가 위 탁기관이 되면 소송 및 법률 구조 업무를 직접적·전문적으로 병행할 수 있으며, 부산회 인권위원회 활동을 노하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가 끝난 후에는 김남희 의원, 김대철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박숙미 서울시 인권보호팀장,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장, 이종길 동아대 법전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미국 KCLA한인변회와 교류회

한편, 부산회는 지난 6~7일 미국 KCLA한인변호사회와 교류회를 개최했다.

양 단체는 부산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개요’, ‘미국법관 윤리강령 개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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