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다 되어 간다. 정부기관, 언론, 기업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앞다투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 지방변호사회도 잇따라 청탁금지법 강의를 개최하고 있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선철)는 지난 17일 중화산동 이중본에서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하여’를 주제로 변호사 윤리연수를 개최했다. 연수에는 회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적용예시 및 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황선철 회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은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자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남회, 관련 특강 개최 예정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오는 24일 오후 5시 경남회 회의실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 판례 연구회 주관으로 경남회 소속 변호사와 경남상공회의소 연합회, 경남 경영자 총협회, 경남중소기업융합연합회,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의 회원 및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금지법 특강을 개최한다.

이날 특강에서는 노갑식 변호사가 ‘부정청탁금지’, 문일환 변호사가 ‘금품수수금지’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강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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