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한 구치소 황제 접견이 논란이 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 17일 법무부 국정감사를 통해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실 이용 횟수가 연간 1000건 이상인 수감자도 있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재정신청을 교묘히 이용해 하루 평균 5번 이상, 연간 1000건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는 것은 수감 생활이 아닌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준다는 이유로 시간·횟수에 제한 없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접견할 수 있게 해주는 변호인 접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변호인 접견 남용 사례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의뢰를 한 바 있다”며 “현재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 5월 접견교통권을 남용한 변호사와 접견 지시를 내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8명에 대해 징계개시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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