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산모를 태운 구급차 이동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며 길을 터준 한 여성이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긴급상황에서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법에는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돼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변협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를 규정하는 것은 긴급한 경우실질적 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하려는 취지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자동차도 중앙선침범금지조항이나, 횡단보도금지조항 등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안과 같이 반의사불벌죄나 보험가입없이 무조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고 형평의 관점에서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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