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실무제요’ 개정 작업 박차

청년변호사의 업무 지침서, ‘변호사실무제요’가 10년 만에 개정된다. 대한변협은 2006년 발간된 변호사 실무제요의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개정 변호사실무제요는 변호사 등록부터 법률사무소 운영, 변호사 윤리, 변호사 직무 등에 이르기까지 변호사 제반 직역과 그 실무에 있어 도움이 되는 모든 내용을 담게 된다.

개정판 변호사실무제요는 변호사의 직무·윤리·직무수행·공익활동·직무분쟁과 해결, 변호사단체, 변호사사무소의 형태와 조직·재무운영·사무운영·인적구성과 관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하창우 협회장은 “변호사 실무제요는 신규 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개업 지침서”라며 “변협은 이미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해 말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집필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실무제요는 책자로 발간되며 해당 파일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모든 회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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