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이행 거부는 무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지난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장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며, 종교·개인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고, 우리 사회에서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군 면제 사유 중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도 포함되며, 이들 또한 무조건적인 병역 기피나 특혜 요구가 아니라 종교적 양심에 의한 의무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소수자 권리 주장에 인내만 요구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공동체를 위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병역법 제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위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올해 안에 세 번째 결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은 2006년 이후 10년간 5723명에 달하며, 이 중 5215명이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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