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가 지난 20~21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한국법률가대회에서는 ‘동아시아 법의 현황과 미래-조화와 통일의 관점에서’라는 대주제하에 ‘법 일반’, ‘민상법’, ‘공법’, ‘국제교류’ 등 4가지 중주제의 심포지엄이 동시에 열렸다.

둘째날 열린 제2세션 제1분과(법 일반)는 변협 사무총장인 황용환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박종흔 교육이사, 이승태 윤리이사가 ‘동아시아의 법조인 양성제도’, ‘동아시아의 전문변호사제도’에 대해 각 주제발표했다.

박 교육이사는 “대한민국이 속한 동아시아 국가 중 중국, 일본의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살펴보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일본은 현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예비시험 합격자 및 법과대학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신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한다”며 “신사법시험 합격자는 사법연수소에서 1년간 연수를 받은 뒤 법조인으로서 활동하게 되며, 판사 및 검사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 각 임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 2002년부터 법관, 검찰관 선발을 위한 별도의 시험을 폐지하고 전국통일사법고시로 법조인 자격시험을 통일했다. 전국통일시험의 평균 합격률은 약 15.67%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육이사는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제대로 된 변호사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배경, 인맥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으로 중국의 변호사 지위는 높지 않은 편이나, 통일시험제도를 통한 법조인력 양성으로 점차 전문화, 고도화되어 발전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태 윤리이사는 “동아시아 중 우리나라와 대만만 전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본 또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도입에 관한 논의를 하는 중”이라며 “위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 또한 전문변호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보다 더욱 엄격한 대만의 심사기준이 한국의 전문변호사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한 좋은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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