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내달 5일 오전 9시 30분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제191기 의료보건법 특별연수를 개최한다.

이날 특별연수에서는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영호 부장판사가 ‘최근 의료판례의 동향과 해설’을, 서울고등법원 이창형 부장판사가 ‘의료과실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의료소송의 입증책임과 소송실무’를 주제로 신현호 변호사가, ‘의료분쟁조정 깊이 맛보기 -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시 담관손상 사례의 심층분석을 통하여’를 주제로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정해남 상임조정위원이 발표한다.

특별연수에 참석하고자 하는 회원은 내달 3일 오후 6시까지 변협 계좌(신한은행 100-021-236756)로 수강료 11만원을 송금 후 변협 홈페이지(korean bar.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5회 이상 특별연수를 수강한 회원과 수도권 이외 지방회원에게는 수강료를 할인한다.

이번 특별연수는 2015~2016년 변호사 의무연수 중 전문연수 8시간이 인정된다.

기타 사항은 변협 연수팀(02-2087-7794~5)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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