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 조찬포럼 개최 … 이석범 변호사 강의 나서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가 지난 18일 역삼동 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64회 통일법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조찬포럼에서는 이석범 변호사(사시 32회)가 강사로 나서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남북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할 것을 합의한 최초의 공식 문서다.

이 변호사는 “남북기본합의서는 분단국인 남한과 북한이라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여 체결된 특수한 합의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특수형태의 조약”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남북기본합의서는 신사협정으로서 유효하며, 남북한은 이를 성실하게 이행·준수할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나, 법적 구속력을 지는 의무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고, 대법원 또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국가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적 제도화를 위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인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하고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조화문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등 남북관련 법제를 정비하며 ▲유엔사무국에 남북기본합의서를 등록해 합의서상의 특수한 남북관계를 국제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이 변호사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남북한 모두 이행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8.2%, 북한의 이행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2.9%를 차지했다.

이 변호사는 “미·중·일·러와 남북한 6자회담 의제를 확대·발전시킨 동북아 안보협력체를 창설하고, 이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와 평화합의문서들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아야 한다”며 “이후 남북간 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남북경제연합을 지향하며 사실상의 통일단계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법 조찬포럼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매해 3~4회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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