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 민사소액사건 적극 지원 나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가 민사소액사건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8월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동안 이뤄진 제1심 민사본안사건 100만6592건 중 70만2273건이 소액사건으로, 70%를 웃도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제1심 민사본안 소액사건은 2012년 73만9842건, 2013년 77만2835건, 2014년 79만8215건으로 민사재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훨씬 넘는다.

변협과 각 지방회는 대여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등 2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사건번호 ‘-가소’ 사건)이라면 소장 작성부터 판결시까지, 재판의 전 과정에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대구회 1000만원 이하 사건). 단, 부가세 및 송달료, 인지대, 증인여비, 기록복사비 등은 별도이다.

신청자는 해당지역 변호사회로 민사소액사건 신청 방법을 문의한 후, 안내받은 담당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된다. 변호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수임료는 직접 지급한다.

민사소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로 문의(하단 연락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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