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안 발의돼 … 가해자 징역형 등 규정 담아
조서에 인적사항 생략 등 피해자 보호 우선시해

일명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속적 괴롭힘범죄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지난달 28일 김삼화 의원의 후원으로 ‘지속적 괴롭힘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변협은 김삼화 의원에게 특례법안 발의를 요청했으며, 김삼화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지속적 괴롭힘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례법안은 지속적 괴롭힘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명시했다.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외에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다른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주거침입, 상해, 성폭력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특례법안은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긴급체포를 가능하게 했다. 또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 선고 시 형벌과 수강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처분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가해자를 반드시 형사처벌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법안에는 현장조치와 잠정조치 개념 도입 외에도 다양한 피해자보호방안도 마련됐다. 재범 및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조서 등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고, 피해자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 지원, 신청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병처리결과 및 재판결과 등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정인을 지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가 데이트 폭력과 결부돼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지만, 이를 범죄 행위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남인순 국회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4년 297건, 2015년 363건이었던 지속적 괴롭힘 범죄 건수가 2016년 8월까지 385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 중 대다수는 ‘8만원의 범칙금’정도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창우 협회장은 “스토킹은 국민의 신체와 자유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 되고 때로는 살인에까지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범죄”라면서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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