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 후 3주째를 맞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적용대상자가 400만명에 이르고 유례없을 정도로 강력한 입법방식 때문에 시행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법 시행 후 사회 곳곳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감지된다. 당장 장례식장 등에 화환이 크게 줄었고, 가을 성수기 골프장에는 예약 미달이 속출한다고 한다.

사회 전반에 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법 위반을 걱정해 지나치게 몸을 사려 소비가 위축되고 오히려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찮다.

실제로 시행도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을 만큼 청탁금지법에는 미비한 점이 많다. 형사처벌 기준인 ‘직무관련성’ 개념이 모호해 엄정한 법적용이 쉽지 않은 데다가, 기간제 교사는 적용대상이면서 이보다 영향력이 큰 대학 명예교수는 제외되는 등 적용대상의 형평성도 문제된다. 엉뚱하게 피해를 보게 된 농가 등에 대한 대책마련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외에도 우려되는 요소들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예견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감행된 것은 매년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국민의 열망 때문일 것이다. 최초에 스폰서·벤츠 검사 사건으로 청탁금지법 발의의 계기를 제공한 법조계는 특히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미 법이 시행된 이상 일부 사례에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것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최근 대법원도 수도권 지방법원 내 ‘과태료재판연구반’을 구성해 청탁금지법 사건에 대비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청탁금지법 제1조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현행법이 된 만큼 입법취지는 살리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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