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하는 이자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소송이자, 다른 하나는 공탁이자에 관한 규칙의 공탁이자이다. 이대로 현상 유지해도 좋은가를 검토해 본다.

소송이자부터 본다. 위 특례법규정에 의하면 금전채무이행의 판결선고시에는 소장송달 다음날로부터는 40/100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상이율에 따른다고 하여, 민상법의 연 5~6%의 법정이율을 배제시켰다. 1981년 처음 시행시의 대통령령에서는 연 25%로 정하였다. 그러나 고율논란이 있어 2003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연 20%로 낮추었다. 이것도 고율이라 하여 민사소송법 개정특별위원회의 강력한 인하 권고를 받아 그나마 2015년 10월 1일부터는 1심은 연 15%로 낮추고, 상소심은 종전대로 연 20%. 다음의 문제가 있다.

첫째로, 이는 과거 고금리·고인프레 시대의 한시적 조치이다. 은행예금금리 연 30%정도이던 시대에 피고채무자가 소송을 끌면 이자로서 원금을 갚을 수 있어 무리한 소송지연술에 대한 방지책이었고, 5~6%의 법정지연손해금으로는 원고채권자의 화폐가치의 저락손해가 커버되지 않는 데 대한 보전책이었다. 특례법 제정시로부터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이제 상전벽해(桑田碧海)의 경제여건의 변화가 생겼다. 은행 1년 예금금리1%, 50년 국고채 1.53%대의 저금리,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의 모색을 위한 용역발주를 한다. 은행연체대출금리만도 원대출금리+연체 3개월 내는 7%, 초과는 8%로 되어, 대출금리 3%대이면 연체금리는 10%~11%대이므로, 연체금리보다는 소송이자가 무서운 시대가 되었다. 이제 소송이자의 계속유지의 기반은 완전 무너졌다.

둘째로, 우리의 소송이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한다. 독일 민법의 소송이자는 소송계속 후로부터 연 5%, 미국은 사법절차법상 판결등록 후로부터는 연방준비위원회(연준)의 1년 평균기준금리 0.25%로 계산한다. 일본은 과거 우리처럼 소송금리가 없고, 민상법의 연 5~6%에 의하지만, 더 낮추는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만 독야청청의 높은 소송이자이다.

셋째로,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상소심에서 연 20%의 고리폭탄 때문에 패소자의 상소를 어렵게 만들어 상소심에서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협하는가 하면, 채권자가 고리를 계속 챙기려고 소송·강제집행을 지연키는 남용도 있다.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면 이 고리소송이자의 배제규정이 있지만, 판례의 제한적 해석으로, 항소기각시와 사실심 판결선고 이후는 그 규정의 적용없다고 한다.

나아가 징벌적배상제도 없는 나라에서 채무자에게 그런 책임을 묻는 것 같은 가혹함이며, 과잉금지에 저촉여지가 있어, 또 위헌결정이 나기 앞서, 이 특례법은 폐기하고 과거로 회귀할 때이다.

대조적으로 공탁금이자는 대법원규칙상 연 0.1%의 최저리이다. 맡긴 이튿날 찾아도 연 0.8%인 MMF이자가 붙는 시대에 너무 낮다. 혜택을 보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쓰게 한다. 기금운영이 재판하는 사법부의 본무에 적합한지, 공탁금의 수령·회수자의 재산권보호에 합치되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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