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최장 10년까지 등록 금지토록 하는 법안 마련

서울회가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연장하는 법안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10일 “최근 법조비리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법원·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 집행유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2년만 지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등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재보다 결격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이용해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나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변호사 결격기간을 연장하면 범죄나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가능하게 돼, 변호사 비리 근절과 직무 공공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회가 내놓은 법안에는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또는 직무관련 위법행위로 징계를 받아 파면된 경우에는 각 10년, 직무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직무관련 위법행위로 징계를 받아 면직된 경우에는 각 5년간 변호사의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것으로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는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된 경우 5년, 집행유예나 면직의 경우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회는 “국회 청원, 공청회 개최 등 입법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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