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소송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내

대법원이 자살한 경우라도 보험회사 약관 특약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때에는 보험사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지난 13일 A보험사가 자살한 B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04년 A보험사의 종신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재해사망특약에도 함께 가입했다.

재해사망특약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예외 규정을 두었다.

B씨가 2007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 유족들은 B씨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A보험사는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1심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 존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 사정을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객관적 장애사유로 볼 수 없다”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자살은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약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있다”라며 “이 약관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은 원칙으로 우발성이 결여돼 특약에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소송(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에서도 특약에 규정돼 있다면 자살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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