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검사서 분석 결과 발표돼

대구지역 전관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대구지역 법원 평균보다 최대 2.8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회찬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2014년 이후 퇴임한 향판 출신 변호사 4명이 맡은 대구법원 사건 판결문 11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자 모두 대구지역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했다.

결과에 따르면, 4명이 맡은 1심 판결 중에는 45.2%(42건 중 19건), 2심 판결 중에는 28.4%(74건 중 21건)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014~2015년 대구지역 법원 1심 집행유예 비율 31.4%, 2심 집행유예 비율 10.6%보다 최대 2.8배 높은 수치다.

전관비리를 막기 위한 변호사법 규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A변호사는 2014년까지 5년간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으나 퇴임 직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장을 지내 변호사 개업 후 대구지법 사건을 수임할 수 있었다. 대구지법원장 출신 B변호사도 퇴임 직전 다른 지원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수임제한에서 벗어나 변호사 개업 후 대구지법 사건을 맡았다.

변호사법 제31조는 퇴임 직전 1년간 근무한 법원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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