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 변호사(군법무 11회)가 전주지방법원 제3기 시민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시민사법위원회는 ‘사법정책분과위원회’와 ‘소통·홍보분과위원회’로 나뉘어 활동하며, ‘시민사법모니터링’ 제도를 비롯해 국민과의 소통행사 시행 등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주지법은 법원 당연직 내부위원과 사회 각 계층 인사를 외부인사로 위촉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민사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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