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부터는 10~20% 지역출신 선발해야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지원 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 직장을 기재하는 경우 실격이나 감점조치를 당할 수 있다.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김소영)는 지난달 30일 제4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입학전형 기본사항과 로스쿨 이행점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로스쿨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부모, 친·인척의 직장명을 기재했을 시 실격조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학년도부터는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등 광의적 직종명만 적어도 실격 또는 감점조치를 당하게 된다.

다만 특별전형의 경우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하게 단순 직종명을 기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 직업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개별 대학이 판단해 불이익 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2019학년부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20%, 강원권과 제주권은 10%를 지역 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

또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하여 장학금 총액 중 70%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해야 하며,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대비 30% 이상 지원하도록 했다.

등록금 의존율 기준도 45% 미만에서 55% 미만으로 변경했다.

로스쿨 이행점검 항목은 7개 영역 24개 항목에서 5개 영역 13개 항목으로 개편됐으며, 법학교육위원회는 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입학정원감축,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소영 법학교육위원장은 “로스쿨 제도 정착과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법학교육위원회의 역할과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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