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에서 법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과 각 그 감독인 및 임의후견감독인(이하 ‘법인 후견인 등’) 법인 후보자를 모집한다.

선발된 법인 후견인 등은 후견 관리 업무, 후견감독업무와 관련된 법원 보조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임기는 2년이다.

후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실무경험이 있는 법인이면 지원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비영리법인만 가능하지만, 후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영리법인도 선발될 수 있다.

관심 있는 법무법인은 신청서, 자기소개서 또는 활동계획서, 후견사무담당자 명단, 추천서 등 서류 원본을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도착일 기준) 변협(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대한변협회관 18층 사업팀)으로 우편발송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돌려받을 수 없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다.

서류 제출 관련 사항은 변협 사업팀(02-2087-7771)으로, 법인 후견인 등 관련 사항은 서울가정법원 총무과(02-2055-7144, su hong@scourt.go.kr)로 문의.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쉬워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prose.scourt .go.kr)에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그래 1.0’을 개시했다.

‘그래 1.0’은 보고서 항목마다 용어 설명, 작성 가이드, 작성 예시 및 동영상이 수록돼 있다.

작성한 보고서 내용은 프린터로 출력하여 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첨부파일로 제출할 수 있으며, PDF파일로 나의 문서함에 저장한 후 그 다음해에도 편집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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