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사례가 증가하면서 스토킹 처벌법 마련에 대한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이성을 향한 왜곡된 애정에서 비롯된 스토킹은 피해 상대방에게는 씻을 수 없는 물리적, 정신적 충격을 안기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최근에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스마트폰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 내 스토킹 등 그 양상도 다양화되고 있다.

스토킹은 강력범죄의 징후인 경우가 많다.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가 스토킹 피해 상담 240건을 분석한 결과 살인미수, 감금 등 강력범죄 사례가 51건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경범죄 처벌법이 유일하다. 동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이 고작이고, 범칙금액은 겨우 8만원이다.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에 암표상보다도 가벼운 처벌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행위가 반복되더라도 피해자가 명시적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는 등 그 기준도 까다롭다.

이 때문에 스토킹 행위로 신고된 뒤에도 금방 풀려나와 다시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애초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용기를 내 신고하더라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직접적 위해가 없었다면 신고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1999년 이후 국회에는 8건의 스토킹 방지 법안이 발의됐으나 그때마다 통과가 무산됐다. 스토킹을 사적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 애정공세 정도로만 치부해 온 사회적 인식 탓이 크다. 그러나 잔혹한 살인으로 비화되고, 피해자 본인은 물론 주변인들 사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스토킹을 단순히 개인 간 치정으로 보고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다.

미국,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 이후 스토킹을 중범죄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을 마련해 둔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도 입법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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