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진해운 회생절차 따른 법적 대응 설명회 개최

최근 한 해운회사의 법정관리 사태로 인해 해운업계가 술렁였다.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한진해운의 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또 ㈜한진해운과 거래해 온 곳들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법률적 안내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지난달 26일 부산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수출입은행, 부산항도선사회, 해운업계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진해운 회생절차에 따른 법적 대응 설명회를 열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간사인 박문학 변호사가 ‘㈜한진해운 회생절차 안내’ 강의를 맡았으며, 질의응답시간에는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참석자들이 문의한 채권신고 관련 사항에 대해 대답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부산회(051-506-850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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