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지난달 23일 엘타워컨벤션 6층 그레이스홀에서 2016년 임시총회와 ‘창립 109주년 기념식’ 및 ‘제22회 시민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서울회는 이날 기념식에서 유공 회원들에 대한 명덕상, 공익봉사상, 백로상, 공로상, 표창 등을 수여했다. 명덕상에는 5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공헌한 김동환 변호사(고시 7회·사진 가운데)가 선정됐다.

 

시민인권상에 ‘지구인의 정류장’

제22회 시민인권상 수상자로는 ‘지구인의 정류장’이 선정됐다. ‘지구인의 정류장’은 2009년부터 농축산업종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단체로 이주민의 인권과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일선현장에서 보호하고, 다른 지구인들과 상호 문화 활동 교류를 하게 함으로써 한국사회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권력에 의한 사망사건 재발 방지 대책 필요해

한편, 서울회는 경찰 시위 진압으로 인해 의식불명에 빠졌던 농민 의 사망과 관련해 ‘공권력에 의한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서울회는 “공권력 행사가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권리는 손상될 수 있다”며 “공권력의 시민에 대한 공격은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 감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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