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방청신청이 한결 편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국민의 심판사건 방청편의를 위해 ‘온라인 방청신청 서비스’를 시작했다. 종래에는 방청권을 받으려면 현장에 가서 신청해야만 했다.

방청을 원하는 국민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ccourt.go.kr)-최근선고·변론사건-방청신청 코너에서 방청신청 가능한 선고 또는 변론을 선택해 신청인의 성명,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하면 된다. 방청자 선정은 추첨으로 이뤄진다. 문자로 선정을 통보 받은 방청자는 선고·변론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방청권을교부받으면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온라인 방청 신청 시스템 운영초기에는 일정 규모의 좌석을 배정하되 방청신청자 수 증가추이 등을 고려해 온라인 방청신청자에 대한 방청권을 점차 확대 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관련 사항은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02-708-3467)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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