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팽팽 … “기본권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사법시험을 폐지토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변호사법 부칙 제2조는 사법시험 폐지를, 제1조에서는 이를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로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지난 2009년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며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며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일부 로스쿨에서 입학전형의 불공정, 교육과정 부실 등이 지적된 바 있으나, 현 로스쿨제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용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조용호 재판관은 “로스쿨제도는 필연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사법시험 존치는 로스쿨 법조인 양성에 관한 독점적 지위에 따른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법시험제도 폐지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못지않게 중대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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