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는 소송 중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구제책은 있는지, 양육비 액수는 어떠한지, 소송 종결 후 양육비 이행확보 방법은 있는지 등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한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 양육비는 필수적이므로 궁금한 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혼소송 단계에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전처분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 신청을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다.

2012년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발표하였고 2014년 개정하였다. 위 산정기준표는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시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위 산정기준표는 하나의 기준일뿐 양육비가 이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는 없다.

최대한 많은 양육비를 인정받고 싶으면 어떤 항목(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도우미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에 얼마의 양육비가 들어가는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산정기준표의 소득은 근로소득, 영업소득,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총액이므로, 상대방의 소득을 최대한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가 어린 경우 초·중·고 단계별로 양육비청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단계별로 양육비를 인정해 주기도 하는데, 추후 양육비증액청구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가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재산명시, 재산조회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이 신설되었다. 양육비채무자가 직장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보다 확실한 이행확보 방법은 없다. 다만 직장을 옮길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편,소송 당시 양육비를 일정 기간 미지급했고 소송 종결이후 미지급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면 양육비를 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기도 한다. 소송 시 또는 소송 종결 후 장래의 양육비 담보를 위해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해 볼 수도 있다. 위 새로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 종결 후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이행명령 사건의 재판부에서 조정을 시도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이행명령청구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행명령 위반 시에는 과태료와 감치청구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이행명령 후 양육비를 30일 미지급한 경우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요건이 개정된다고 한다). 또한 채무자재산명시명령신청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재산명시명령에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의외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신설하여,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가기관이 후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선급제도의 일반화, 운전면허 제한, 출국금지, 여권 발급 거부 같은 행정제재 등의 제재조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게는 생존권과 다름 없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양육비지급 기간이 성년시까지 장기간이어서 많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확실한 제도가 앞으로도 더욱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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