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가 수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단독(하헌우 판사)은 시인 A씨 등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2011년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됐던 A씨 등은 전국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국민을 모아 201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등이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며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존중돼야 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금전으로나마 위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치장의 CCTV 설치는 유치인 관리 목적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치인의 경우 경찰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기에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CCTV는 수용자의 자살 및 자해 위험성이 높은 유치장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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