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변론 및 공무원의 변호사 소개·알선 행위 처벌 내용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음성적·탈법적인 변호활동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권성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개정안은 선임서 미제출 변론, 소위 ‘몰래변론’을 하거나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변호사 소개·알선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권성동 의원은 “현행법 제29조의2에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이 있으나 몰래변론을 통해 고액 선임료를 수수하는 음성적·탈법적인 변호활동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몰래변론을 처벌하고 공무원의 변호사 소개·알선 또는 유인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고자 한다”면서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제113조 제4호를 신설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 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112조 제6호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제113조 제7호를 신설해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법원, 이달 6일부터 민·형사소송규칙 개정 시행

법원에서도 판사와 변호사의 ‘부적절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달 6일부터 개정된 민사·형사소송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기일 외 소송행위’를 일체 할 수 없게 된다.

민사소송규칙 제17조의2에 의하면, 당사자나 대리인은 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의2 역시 소송관계인은 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하여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재판장이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민·형사소송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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