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 매뉴얼, 사례 등 제공
적용기준과 판단대상 잘 숙지해야 법 위반 모면할 수 있어

‘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자체 매뉴얼을 만들고 외부 강사를 초청해 내부 청렴 교육을 하는 등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

외식업체도 초비상이다. 청탁금지법이 정하고 있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선은 음료수와 주류를 포함해 3만원. 보통 고급 한정식집 혹은 일식집의 저녁 메뉴가 5만원을 훌쩍 넘는 것을 고려하면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식당에서는 3명 특선 8만9900원, 정식 2만9900원 등 일명 ‘김영란법 특선’ 메뉴를 만들고, 식품업계는 선물세트 가액을 2~4만원으로 맞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게 준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적용대상과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일어날 혼란을 대비해 교육자료 및 직종별 매뉴얼, Q&A 사례집 등을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주요 위반 사례를 알아본다.

#병원 접수 순서 부정청탁

A는 OO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을 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하려고 했으나 접수 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했고, 원무과장 C는 접수 순서를 변경해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A 국립대학교병원의 입원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도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대기자 A는 제3자인 친구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원무과장 C도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해당 병원에 대기자 A가 우선해 입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학교성적 부정청탁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A의 아버지 B는 자녀 A가 모르게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C에게 수학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해 C는 A의 성적을 올려주었다.

A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 등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동료 교사 C도 아버지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 A의 성적을 올려 줬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기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인사 부정청탁

중앙부처 소속 국장 B의 자녀 A가 OO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전문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 시험에 응시했다. 국장 B는 자녀 A 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했다.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C가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자녀 A는 합격했다.

A 국장 B는 자녀 A의 부탁이 없었지만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인사과장 C는 국장 B의 부정청탁에 따라 면접 점수를 높게 주어 국장 B의 자녀 A를 채용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된다.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다

 

# 징병 신체등위 판정 부정청탁

아버지 B는 자신의 아들 A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병무청 간부 D를 통해 병역 판정검사장의 군의관 C에게 아들 A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가 모르게 청탁했다.

A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해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병무청 간부 D도 제3자인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 등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군의관 C는 병무청 간부 D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군의관 C가 병무청 간부 D의 부정청탁에 따라 4급 보충역 판정을 해 줬다면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동일한 부정청탁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OO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OO군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으나 C가 거절하자, 다시 OO군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했다.

A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무원 B와 D의 경우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모두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 C는 B의 최초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담당 공무원 C는 D로부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대상에 해당된다.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경우

대기업 홍보팀의 A부장은 업무상 알고 지내는 B기자의 부친상에 조의금으로 10만원을 낸 후 해당 홍보팀은 A부장 이름으로 5만원짜리 조화도 별도로 보냈다.

A B기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기업 홍보팀 부장 A로부터 총 15만원 상당의 부조금 및 조화를 받아 시행령에서 정하는 10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한다.

A부장 또한 15만원 상당의 부조금 및 조화를 제공하였으므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A부장이 소속된 대기업은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A부장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acrc. 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은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044-200-770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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