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감사는 이사 또는 사용인과 그 역할 달라… 지방회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개업 중인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이하 ‘지방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까?

또 변호사가 감사 취임 후 감사 직무와 별도로 주식회사와 법률자문을 체결하려면 소속 지방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감사가 되기 위해서 소속 지방회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변호사가 직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과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은 소속회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영리법인의 ‘감사’에 대해서는 열거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겸직허가 규정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와 영리법인의 이사 등 업무 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변호사윤리에 저촉되는 사적인 이익추구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면서 “감사는 이사 또는 사용인과 그 역할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변호사가 감사로 재직하는 법인과 법률자문 계약을 하는 것은 변호사가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겸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속회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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