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위한 워크숍 개최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변호사가 나섰다. 대한변협은 26일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북한이탈주민을 법률적으로 돕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방에서 변호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와 현재 탈북청소년대안학교 법률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만나 활동경험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공유했다.

‘탈북청소년대안학교 법률지원 활동 사례를 통한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박원연 변호사(변협 북한이탈주민지원소위원회 간사)는 “변협이 탈북청소년대안학교와 연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한 결과 위 학교의 학부모, 직원, 그들의 북한이탈주민 친구들까지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경우 법률상담을 요청해 왔고, 이를 처리해 법률상담과 소송구조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또한 매월 탈북청소년대안학교를 방문해 법률교육과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단과 위 학교 학생들, 학부모간 신뢰도 형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겪는 어려움과 그 해소 방안도 제시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소송과 어려움’을 발표한 이학인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은 △사법제도 접근 및 재판절차 이용 △법의식 △사법기관에 대한 두려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대한민국 사법제도와 재판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사법적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 △경제적 어려움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상호 간의 이해 부족과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이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법절차와 지원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법접근성 및 사법적 지원제도를 강화할 것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절차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 ▲북한이탈주민이 사법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지원할 것 ▲북탈민과의 소통 및 북탈민 지원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사법적 지원 방안을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할 것 등을 주장했다.

북탈민법률지원변호사단은 이날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변호사단의 활동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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