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협은 오는 2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적괴롭힘범죄(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법안을 중심으로 향후 입법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피해가 상당하고, 살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피해자는 별다른 보호도 받지 못한다.

김학자 변호사가 공청회 진행을 맡았으며, 홍지혜 변호사가 ‘특례법안 제안이유 및 지속적괴롭힘범죄의 개념 정립’을, 최익구 변호사가 ‘특례법안 주요내용 - 처벌 및 처리절차를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국회·법원·법무부·민간기관 관계자의 토론이 이어진다.

관련 사항은 변협 총무팀(02-2087-7712)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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