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5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두 번째 강의가 지난 2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이효원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합의서’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이효원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은 가치와 방향이 명확히 드러나 있고, 9번 개정될 동안 한번도 이념이 변한 적이 없다”면서 “통일 원칙을 정립한 제4조 역시 삽입된 이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고, 통일합의서의 근간으로 작용해왔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1987년에 삽입됐다.

남·북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체계는 △우리나라 법률 △북한 법률 △남북합의서다. 이효원 교수는 “2000년 6·25 공동선언 이전에는 남북간 교류가 별로 없었으며 공통 법제도가 없어 정치적으로만 접근했다”면서 “공동선언 이후부터는 개성공단 등을 통한 교류가 증대되면서 제도화가 됐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북한 관련 법률 10여개가 존재한다. 다만 남·북한 법률은 개성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각 국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남북합의서’가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한다.

남북합의서가 조약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다. 이 교수는 “합의서 대부분은 ‘신사협정’이나 이 중 13개는 ‘조약’으로 효력이 인정된다는 주장이 나온다”면서 “다만 합의서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규범력을 인정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남북합의서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 등 결정,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했다.

이 교수는 “향후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표준 모델을 수립해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후속절차와 이행담보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남북합의서가 통일합의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통일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하며, 무력으로 인한 흡수통일이 아닌 북한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한 흡수통일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카데미 세 번째 강의는 오는 28일 열리며,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북한의 시장화와 경제적 통일론’을 주제로 강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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