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연수원 여섯번째 강의가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은 조성광 변리사의 ‘특허명세서 작성법(기계, 건축)’과 전응준 변호사(사진)의 ‘특허청구 범위의 해석’ 강의가 진행됐다.

전응준 변호사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해 정해진다”면서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하나 있어야 하고, 그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돼야 하며,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 방법, 기능, 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에 의해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할 때 문언 중심 해석이 원칙임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 변호사는 “특허청구범위는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제3자에게 공시되는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기초가 된다”며 “따라서 출원 당시 기술상식에 기초해 특허청구범위의 문언 그대로가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발명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그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혹은 도면을 참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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