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형로펌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사건으로 법조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협은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해외 입법 동향 및 우리나라 법제상 인정근거’를 주제로 오는 27일 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변호사가 ‘ACP(Attor ney-client privilege, 변호사 의뢰인 특권)에 관한 해외 입법 동향(가칭)’을, 김제완 고려대 법전원 교수가 ‘법적 근거와 제도 개선방안’을 각 주제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한지형 인천지방법원 판사, 채명성 변호사, 김희제 변호사가 나설 예정이다.

변협은 지난달 18일 성명서에서 검찰이 로펌을 압수수색한 일에 대해 “로펌이나 변호사의 범죄혐의가 아닌 의뢰인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목적으로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검찰과 법원이 다시는 이 같이 영장의 신청과 발부를 통해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은 여러 국가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로 유럽은 ‘유럽변호사 행위규범’을 통해 “비밀유지는 변호사의 일차적 권리이자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고, 미국은 ‘변호사직무에 대한 모범 규칙’을 통해 변호사의 비닉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회원은 변호사 의무연수 중 전문연수 1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토론회 관련 사항은 변협 법제팀(02-2087-7721)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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