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기 가사법 특별연수 개최

대한변협은 지난 24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제187기 가사법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박종흔 변호사의 ‘고령사회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영상강의를 시작으로, 김성우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성년후견제도 해설’을, 엄상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상속재산분할 해설’을, 권태형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가사소송 해설’을,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소년재판 해설’을 강의했다.

네 번째 강의를 맡은 권태형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재판상 이혼과 그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해 설명했다. 이혼 청구사건은 부부가 같은 주소지에 있는 경우라면 그 지역 관할 가정법원에서 맡는다. 만약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면 부부가 최종적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부부 중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청구사건을 관할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또 부부 쌍방의 귀책사유를 모두 고려하되, 부부 쌍방이 비슷한 정도의 혼인 파탄 책임이 있으면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 1273, 1280 판결).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다. 이에 일방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절대적 효력이 없지만, 둘 중 한명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상대방은 그 범위 내에서는 면책 주장이 가능하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다만 통상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보다 적다.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권태형 부장판사는 “현재 전국 법원 포럼과 법원 내 연구회 등에서 위자료 증액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중대한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 증액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14년 기준, 실무상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미만이 대부분이다. 전체 위자료 인용액 산술평균은 2416만원이며, 부정행위가 포함되면 평균 인용액은 더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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