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1. 사실관계

甲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A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종합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乙주식회사(이하 ‘乙’)는 B신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정보와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乙이 운영하는 사이트 내의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乙은 2010년 12월 17일 경 甲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 사건 사이트 내의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 왔다.

이 사건 개인정보 중 출생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A대학교 학과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고, 출생연도는 1992학년도 사립대학교원명부와 1999학년도 A대학교 교수요람에 게재되어 있으며, 乙은 이러한 자료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甲은 乙을 상대로 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심 판결

원심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제3자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등 몇 가지 사유에 한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乙의 행위는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甲의 위자료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3. 대상 판결

원심 판결에 관하여 甲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 정보처리 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을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것이므로, 乙의 행위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15조)과 제3자 제공(제17조)에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공개된 것과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누어 달리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그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그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그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乙이 甲의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판례의 의의

대상판결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시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물론 이 사건은 공개된 정보가 민감정보가 아닌 직업적 정보에 불과하고 정보에 대한 특별한 가공도 없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사례에 적용 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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