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선임병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을 얻어 의병전역을 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2000년 1월 육군에 입대해 통신상황병으로 근무한 A씨는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들로부터 폭언, 폭행, 따돌림을 당했다.

입대 전 57kg 나가던 체중은 42kg까지 줄었다. 결국 A씨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2002년 1월 영양 결핍증과 빈혈 등 질환을 이유로 의병 전역했다.

이후 A씨는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력, 따돌림으로 우울증, 식이장애 등이 발병했다며 2012년 11월 경남동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청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2013년 5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원고가 새 환경에 적응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단 따돌림 등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해 병이 발생했다”면서 “통신상황병의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이 질병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본인의 체질이나 생활습관에 따른 경우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에 불과하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법은 직무수행이 직접적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 등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면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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